이재룡 사고 후 미조치 재판행…음주 혐의 불기소
핵심 요약
배우 이재룡이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후 다른 술자리에 참석한 뒤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입증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됐다.
서울 강남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5일 이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함께 다뤄진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에는 별도의 술자리에 참석했으며, 사고 발생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이런 사고 경위와 이후 행적을 토대로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이씨가 음주 사고 뒤 다시 술을 마셔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뿐 아니라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쟁점은 사고 뒤 추가 음주가 이뤄진 상황에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할 수 있는지였다.
검찰은 이씨의 신체 조건과 음주 시각, 술의 양 등을 반영해 시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그러나 운전 당시 수치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고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는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행위와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가 다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