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사고 미조치·음주측정 방해로 재판행
핵심 요약
이재룡씨가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 약 3시간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운전 당시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는 입증이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됐다.
서울 강남에서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5일 이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인의 집에 머물던 이씨는 약 3시간이 지난 7일 오전 2시께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뒤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씨가 음주 사고 이후 다시 술을 마셔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든 것으로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용하려 했다. 그러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더라도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부분은 불기소 처분하고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만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주변 진술과 증거로 사고 당시 음주량을 파악한 뒤 당사자의 체중, 음주 이후 흐른 시간 등을 반영해 과거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 방식이다. 대법원은 명확한 반대 증거가 없을 경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운전 시점의 수치가 법정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와 나머지 두 혐의의 처분이 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