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사고 미조치·음주측정 방해로 기소
핵심 요약
배우 이재룡 씨가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했다. 재판에서는 사고 현장 이탈과 사고 후 추가 음주를 통한 측정 방해 여부가 다뤄진다.
서울 강남에서 차량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 씨(62)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5일 이 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운전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점은 기준치 이상으로 입증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 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다른 술자리에 참석한 이 씨는 약 3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2시께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경찰은 사고 후 추가 음주로 운전 당시의 음주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 씨의 신체 조건과 음주 시각, 마신 술의 양 등을 토대로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그러나 운전 시점의 수치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고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대상이다.
해당 음주측정 방해 조항은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계기로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이 씨는 2003년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다. 2019년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쓰러뜨려 파손한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와 추가 음주를 통한 측정 방해 혐의가 심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