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우 전 KTV 원장 항소심, 9월 2일 결심
핵심 요약
이은우 전 KTV 원장의 자막 삭제 지시 사건 항소심 변론이 9월 2일 마무리된다. 특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증인신문과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정치인 발언 자막을 방송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의 항소심 변론이 9월 2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의 첫 공판을 열고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과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이 전 원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온 진술과 물리적 증거가 1심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방송편집팀장 등 일부 관계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KTV가 일반 보도채널과 달리 정부 정책 홍보채널이라는 특성을 혐의 성립 판단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뒤 방송편집팀장에게 정치인과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를 제외하고 대통령 발언과 포고령 등을 사실 중심으로 편성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프리랜서 자막 전문 요원이 지시를 거부해 자막 송출이 이어지자 방송보도부 부장에게 다시 삭제를 요구했고, 이후 일부 자막이 실제로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KTV가 공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을 지켜야 하는데도 실무 담당자들에게 이를 위반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9월 2일 증인신문을 마친 뒤 특검의 최종 의견과 이 전 원장 측의 최후변론을 차례로 들을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KTV 뉴스특보 등을 통해 비상계엄을 비롯한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반복해 전파한 혐의로도 불구속기소됐다. 별도 사건에는 내란선전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는 자막 삭제 지시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및 1심 형량의 적정성이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