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우 전 KTV 원장 항소심, 9월 2일 결심
핵심 요약
이은우 전 KTV 원장의 자막 삭제 지시 혐의 항소심이 9월 2일 결심 절차에 들어간다. 특검팀은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했고, 이 전 원장 측은 구체적인 삭제 명령을 부인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 전 원장은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방송 자막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의 항소심이 9월 2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사실조회 결과와 증인신문을 거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심 형량이 책임과 죄질에 비해 가볍다며 항소했고, 앞선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원장 측은 자막 삭제라는 결과와 구체적인 삭제 명령은 구분해야 한다며, 당시 방송 송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막을 잘 처리하라는 포괄적 지시만 했다고 맞섰다. 계엄 선포 사유도 자막에서 삭제한 만큼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해석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과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가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다는 이유로 빼도록 하고, 자막 송출이 이어지자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3시간 11분 동안 방송된 뉴스 특보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담화 영상이 19차례 나오는 등 담화 내용이 수십 차례 편성됐지만, 계엄의 위헌·위법성이나 이를 비판하는 각계 의견은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해당 지시로 계엄 비판 내용이 적극적으로 삭제되고 스크롤 뉴스가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원장에게 선포 당일 자막을 언제까지 확인했는지 밝히도록 요구했다. 9월 2일 공판에서는 증인신문 뒤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이 전 원장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방송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