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방화 시도한 20대, 징역형·치료감호
핵심 요약
이웃집 현관 앞에서 폭죽 25개로 방화를 시도한 2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층간소음 갈등으로 흉기에 찔린 뒤 정신질환 증세가 악화한 상태에서 다른 흉기 범행도 저질렀다. 법원은 심신미약과 피해자 합의 등을 참작하면서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층간소음 갈등 과정에서 흉기에 찔린 뒤 정신질환 증세가 악화해 가해자 가족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주거침입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치료감호도 명령하고, 범행에 쓰인 가위와 커터칼을 몰수했다.
A 씨는 2024년 10월 5일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폭죽 25개에 불을 붙여 50대 B 씨의 집 현관문 앞에 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죽이 저절로 꺼지면서 불은 번지지 않았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같은 해 3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이웃과 다투던 중 흉기에 찔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가해 이웃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그해 10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PTSD 등 정신질환 증세가 심해진 A 씨는 해당 집에 남아 있던 가해자의 아내 B 씨 등 가족에게 앙심을 품고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무관한 행인들을 상대로도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12월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처음 본 30대 C 씨를 자신을 찌른 이웃으로 잘못 알고 가위로 얼굴을 찔렀으며, 2024년 10월에는 길을 걷던 40대 D 씨의 등에 이유 없이 돌을 던진 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커터칼로 위협해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주거지 방화 시도와 흉기 범행의 위험성 및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과 특수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참작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치료감호 필요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