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방화 미수·무차별 흉기 공격 20대 실형
핵심 요약
층간소음 갈등으로 흉기에 찔렸던 20대가 약 7개월 뒤 상대방 집에 방화를 시도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후 모르는 주민의 얼굴을 흉기로 찌르고 다른 행인을 돌과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심신미약과 자진 신고, 일부 합의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층간소음 다툼 과정에서 흉기에 찔린 뒤 약 7개월 만에 상대방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하고, 모르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주거침입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0월 5일 오후 6시 44분께 경기 용인시의 B씨 집 현관 앞에 미리 준비한 폭죽 25개를 놓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폭죽이 도중에 꺼지면서 불은 번지지 않았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화 미수 사건 약 7개월 전 A씨는 B씨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에 찔려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후 평소 앓던 정신질환이 악화한 상태에서 B씨 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5년 12월에도 같은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일면식이 없는 D씨의 얼굴을 흉기로 찔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또 다른 행인 E씨에게는 돌을 던진 뒤 흉기로 위협했다.
재판부는 사람이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 방화를 시도했고, 아무 관계도 없는 피해자의 얼굴을 흉기로 공격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거 자신을 흉기로 다치게 한 사람의 집에서 우발적으로 불을 내려다 스스로 신고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 심신미약 상태였던 사정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형량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