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살해 50대 항소심서 금주·반성 약속
핵심 요약
이웃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 측은 금주와 평생 반성을 약속했지만 검찰은 폭력 범죄 전력과 유족의 피해를 들어 엄벌을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이웃 주민과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요청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피고인 측과 검찰의 주장을 들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여수시의 한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아파트에 사는 50대 B씨와 갈등을 빚었다. B씨가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사 온 뒤 자신을 찔러보라는 취지로 시비를 걸자, 격분한 A씨는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겨 나온 뒤 B씨의 목 부위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행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숨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변호인은 A씨가 죽을죄를 지었다고 여기고 있으며, 앞으로 술을 끊고 평생 반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재판부에 형을 낮춰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A씨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결국 살인에 이르렀다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피해자 유족이 감당해야 할 슬픔과 상처도 양형에 무겁게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이유와 변론 내용을 검토한 뒤 오는 25일 오후 2시 광주고법에서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