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측, 105억원 전세금 분쟁 형사 대응
핵심 요약
이승기 측이 105억원 전세금 미반환 사안을 전세사기로 판단하고 형사 대응에 나섰다. 계약 과정에서 약 73억원의 전세대출을 염두에 둔 구조가 마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차가원 회장은 별도의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됐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를 상대로 105억원 규모의 전세금 미반환 문제에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현명의 윤용석·장재원 변호사는 6일 반환 의사나 능력 없이 전세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이번 사안을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형사 범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승기 측은 계약 전부터 이승기 명의로 전세대출을 실행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동산은 과거 70억원대 매매가 추진됐다가 계약이 해제됐지만, 차 회장 측이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기존 매매대금보다 높은 전세 계약을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약 73억원의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계약 구조를 마련한 뒤 계약을 체결했고, 전세금을 받은 직후 차 회장 부부가 신탁사에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것이 이승기 측 입장이다.
이승기는 2024년 차 회장 부부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빌라에 105억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후 이승기 측은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이 책정됐다고 주장했고, 차 회장 측은 이승기가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피하려 전속계약금 대신 전세 계약을 요구했다고 맞서왔다. 이승기 측은 차 회장의 배우자와 부동산 중개인, 대출·감정평가 관계자들이 역할을 나눠 관여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전세금 반환 과정에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이승기 측은 차 회장 측 법률대리인이 최근까지 법정과 이승기 측에 반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만기일에는 배우자가 차 회장의 부재를 이유로 지급이 어렵다고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를 믿고 준비한 이사 비용도 피해로 남았다는 설명이다. 이승기 측은 관련자들의 엄벌을 위해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차 회장은 지난 3일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됐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