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측, 105억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형사 대응
핵심 요약
이승기가 계약 만기일까지 전세보증금 105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승기 측은 약 73억 원의 대출과 감정평가 과정이 사전에 설계됐다며 계획적 사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관련 관여자들의 공모 여부는 향후 수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계약 만기일인 6일까지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에게서 전세보증금 105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법률대리인 윤용석·장재원 변호사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계획적인 사기 범행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혐의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승기 측은 전세계약이 논의되기 전부터 차 회장 측이 그의 명의로 대출을 일으킬 준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택은 효림산업에 70억 원대로 매도됐다가 계약이 해제됐으며, 이후 ‘이태민 담보물건’을 거쳐 ‘이승기 담보물건’으로 감정평가가 진행됐다. 약 73억 원의 대출 규모를 예상해 계약을 설계했고, 차 회장 부부가 보증금을 받은 직후 신탁사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것이 이승기 측 설명이다.
이승기는 2024년 7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라누보한남 전용면적 255㎡ 주택을 보증금 105억 원에 임차했다. 등기에는 87억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임대 주택은 당시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최대주주인 차 회장이 보유한 물건이다. 이승기는 지난 3월 스태프 비용 미지급 등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소속사와 분쟁을 이어왔다.
차 회장 측은 만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지만, 만기일에는 계약 당사자인 차 회장의 부재로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이승기 측에 전달했다. 이를 믿고 이사를 준비한 이승기는 관련 비용도 손해로 남았다고 밝혔다. 이승기 측은 배우자와 부동산 중개·대출·감정평가 관여자들의 공모 가능성도 제기했으며, 엄벌을 위한 대응과 연예 활동을 함께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차 회장은 별도의 사업 계약과 관련해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고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