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105억 전세금, 차가원 구속에 반환 촉각
핵심 요약
이승기의 105억원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 차가원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이승기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지만 보증금 전액 회수 여부는 권리관계와 경매 결과 등에 달려 있다. 반환이 지연되면 약 73억원의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
가수 이승기가 이달 만료되는 105억원 규모 전세계약을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임대인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대표가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반환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승기는 2024년 차 대표 부부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빌라에 전세로 입주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해 선수금 242억원을 받고도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약 50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도 포함됐다.
이승기 측은 차 대표가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요구하면서 대출 이자 부담 등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해 왔다. 차 대표 측은 감정평가를 거쳐 적정한 보증금을 산정했고 이승기도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했다는 입장이다. 차 대표의 구속만으로 보증금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반환 능력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이승기는 해당 주택에 보증금 105억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종료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경매를 청구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선순위 권리와 조세채권, 경매 낙찰가에 따라 전액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반환이 늦어지면 소송과 강제집행, 경매를 거쳐야 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보증금 중 약 73억원이 대출로 알려진 만큼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승기의 이자 부담 기간도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