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저PBR 과세 기준에 개혁 후퇴 경고
핵심 요약
이소영 의원이 정부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 기준이 개혁 취지를 약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안은 저PBR 순위나 기업 가치 훼손·평가액 하락 요건을 토대로 주가 누르기를 추정한다. 이 의원은 11월 말까지 이어지는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기준이 제도의 취지를 약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안이 주가 누르기 방지라는 구상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방향이며, 자본시장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가 공개한 안은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인 기업을 저PBR 기업으로 분류한다. 최근 1년간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준 행위가 있었거나 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보다 30% 이상 떨어진 경우도 주가 누르기로 추정한다. 두 요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납세자는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맡는다. 주가 누르기가 인정되면 평가 기간을 늘려 상장주식을 다시 평가한다. 최근 6개월부터 6년 6개월 사이의 종가 평가액 중 최고액과 현행 방식으로 산정한 시가의 1.3배를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상속·증여세 부과 기준으로 삼는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상장기업 유가증권의 시가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면 비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실제 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PBR 0.8배 미만을 주가 누르기로 보는 구조다. 그는 최초 고안자로서 정부안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대통령도 법안 취지에 여러 차례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세 차례 상법 개정을 추진한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기조를 거론하며 정부안의 문제점을 별도로 공개하고, 세법 개정안 심의가 이어지는 11월 말까지 보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