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LH 사장, 취임 전 보유 주택 2채 정리
핵심 요약
이성훈 LH 사장은 청와대 재직 당시 보유한 주택 3채 가운데 2채를 처분했다. 도곡동 아파트는 6월 초 매도됐고 세종시 아파트는 10월 말 등기가 완료될 예정이다. LH는 정치권의 다주택 보유 지적에 정확한 처분 경과를 공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3일 이성훈 사장이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보유 주택 3채 중 2채를 처분했다고 공개했다. 지난달 LH 사장으로 취임한 이 사장의 다주택 보유 문제가 정치권에서 제기되자, 현재까지 진행된 매각 절차와 남은 등기 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알린 것이다.
처분 대상 가운데 도곡동 아파트는 지난 6월 초 매도가 완료됐다. 세종시 아파트는 이보다 앞선 5월 매매계약이 체결됐으나 기존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오는 10월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계약 체결과 등기 완료 시점에 차이가 있지만, LH는 두 주택 모두 정리 절차에 들어간 상태로 설명했다.
논란은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2일 김상호 춘추관장의 면직 처분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사장의 주택 보유 문제를 함께 제기하며 확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세대주택 무단 증축 논란이 불거진 김 관장에 대한 징계 후 면직을 ‘꼬리 자르기’라고 규정하고, 3주택자였던 이 전 비서관이 다주택 상태로 LH 사장에 옮겼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 사장의 임명을 놓고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자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일부 제기됐다. LH는 이미 주택 정리가 진행됐는데도 처분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질 경우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사실관계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아파트의 등기 절차는 예정대로라면 10월 말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