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수사권 개편에 피해자 보호책 촉구
핵심 요약
이상휘 의원이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 권한 확대에 맞춘 통제 장치와 피해자 보호 대책을 제도 개편에 앞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와 다른 사법제도 변화가 재판의 독립성 및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무관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은 5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수사 통제 기능이 크게 줄고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도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경찰 수사에서 부실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도 검찰이 직접 바로잡기 어려워질 가능성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수사가 지연되고 피해 구제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과정에서 권력이나 인맥, 경제력이 부족한 국민과 범죄 피해자가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경찰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통제 장치와 피해자 보호 대책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했다. 형사사법체계의 큰 틀을 충분한 준비 없이 바꾼 뒤 후속 입법과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식은 책임 있는 접근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권 축소안을 의결하면서 동시에 경찰 권한의 비대화를 막을 별도 대책을 주문한 정부의 대응에도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을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한 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변화가 법왜곡죄 입법과 재판소원제 도입 움직임에 더해지면 재판의 독립성과 사법의 정치화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여러 형사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이번 개정이 무관한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충분한 수사·재판을 보장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