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전후 폭력 피해 여성 증가…스토킹 경험률 남성의 1.5배
핵심 요약
이별 전후 폭력 피해 여성 비율이 3년 전 54.5%에서 59.6%로 증가했다. 여성의 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29.1%로 남성(18.9%)의 1.5배였다. 정부는 스토킹 잠정조치 연장 등 친밀관계 폭력 대응 강화를 추진한다.

연인이나 배우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이 3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9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이혼·별거·동거 종료를 경험한 여성 가운데 59.6%가 이별 전후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이나 통제를 당했다고 답했다. 이는 3년 전 조사(54.5%)보다 5.1%포인트 오른 수치다. 같은 기간 남성의 피해 경험률은 47.4%에서 40.0%로 낮아져 성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도 여성에게 더 빈번했다. 여성의 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29.1%로 남성(18.9%)보다 약 1.5배 높았다. 특히 스토킹 피해 여성의 38.2%는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과 통제, 스토킹 등 여러 유형의 폭력을 함께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문항에서 남성의 응답률은 8.0%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감시와 통제, 기술을 활용한 스토킹 관련 문항이 새로 포함됐다. 위치 추적, SNS 감시 등 기술 매개 스토킹 피해율은 여성 13.7%, 남성 9.9%로 모두 여성의 피해율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시행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폭력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감소했다. 최근 1년간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 이상을 경험한 비율은 5.9%로 2022년(7.6%)보다 1.7%포인트 낮아졌다. 신체·성적·정서적 폭력은 줄었지만 경제적 폭력은 0.4%에서 0.6%로 소폭 증가했다. 연구진은 피해율 감소가 예방 정책과 사회적 인식 변화의 영향일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제 피해 규모가 조사 결과보다 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경험한 뒤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폭력 피해 당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68.5%, ‘주변 사람이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80.9%에 달했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 같아서’(36.3%),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4.0%),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31.4%) 등이 꼽혔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친밀관계 폭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 고위험 피해자 보호 확대,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 삭제 지원을 위한 법 개정,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