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보석 여부 21일 결정 수순
핵심 요약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는 21일 보석 심문과 추가 기소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신도 집단 입당 의혹의 기존 사건과 추가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
신도 5만여 명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4일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보석을 청구했으며, 형사합의27부는 오는 21일 심문을 진행한다. 보석이 인용되면 보증금 납부 등 법원이 정한 조건 아래 구속 집행이 정지돼 석방 상태로 재판받게 된다.
사건은 애초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었지만 지난 10일 형사합의27부로 재배당됐다. 이에 따라 우인성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가 본안과 보석 청구를 함께 심리한다. 같은 날에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고 당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이 총회장은 교단 지도부를 통해 2020년대 대선·총선·지방선거 과정에서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2023년 가동된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가 입당 독려에 활용됐으며, 2021년부터 신도 5만 명 이상이 의사에 반해 집단 가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조직적 움직임이 국민의힘의 당원 관리와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6월 22일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 뒤 제기된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 이 총회장은 같은 달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에는 2021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의 가입을 강요한 혐의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일부 혐의만 먼저 기소됐다. 이어 지난달 13일 이 총회장과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이 추가 기소됐으며, 기존 사건이 합의부로 옮겨지면서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