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돼지고기 납품가 짬짜미 6개사 기소
핵심 요약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약 6년간 담합한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이 기소됐다. 9개사가 관여한 이마트 매입액은 약 1조2000억원이며 가격은 최소 20%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장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주도한 임직원 4명도 특정해 재판에 넘겼다.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공급하면서 약 6년간 납품 가격을 짬짜미한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디 허스 코리아, 도드람푸드, 보담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4일 불구속 기소했다. 해산 또는 조사 협조로 기소되지 않은 업체를 포함한 9개사의 담합 관련 매입액은 약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낼 견적 가격을 합의하거나 제출한 가격을 매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는 견적 가격의 변동 폭도 맞췄다. 초기에는 담당자끼리 개별 연락했지만 2021년 11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인 ‘삐에로방’을 만들었고, 2022년 3월부터는 ‘무항생제방’에서 담합을 이어갔다. 정보 교환도 처벌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2021년 12월 시행된다는 내용까지 공유했지만 행위는 중단되지 않았다.
사건은 이마트가 2017년 8월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업체별 견적을 비공개로 받아 돼지고기를 구매하기 시작한 뒤 발생했다. 업체들은 같은 달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경쟁사에 후임자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유지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4월 23일 업체 9곳과 관계인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했다. 수사 결과 정보 교환 방식의 식료품 가격 담합을 적발해 기소한 첫 사례로 파악됐다.
검찰은 담합으로 대형마트의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상승했다고 판단했다. 담합 적발 이듬해인 2024년 돼지고기 소비자물가지수가 1.9% 오르고 도매가격도 상승했지만,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5% 하락한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공정위 현장 조사 이후에는 메신저 대화와 경쟁사 가격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도 이뤄졌다. 법무팀 직원이 직접 대화를 지우거나 준법 감시 담당자가 영업팀장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했으며, 검찰은 조사 방해를 주도한 임직원 4명을 특정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