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돼지고기 1조2천억원 입찰 담합 적발
핵심 요약
돼지고기 납품가격을 장기간 합의한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이 기소됐다. 이마트가 담합 업체에서 구매한 돼지고기 규모는 1조2천억원에 달했다. 담합 적발 뒤 삼겹살 가격이 25.5% 하락해 이전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공급할 돼지고기 견적 가격을 함께 정한 대형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4일 도드람푸드 등 6개 법인과 관련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담합 기간 이마트가 이들 업체에서 사들인 돼지고기 구매액은 모두 1조2천억원에 달했다.
납품업체들은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유도하려고 견적 가격을 비공개로 전환한 2017년 8월부터 가격 정보를 서로 주고받았다. 모든 납품사가 견적을 합의해 결정하고 제출 가격을 매주 교환하면서 납품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했다. 외형상 경쟁 입찰처럼 보이도록 업체별 제시액에 소액의 차이를 두는 방식도 사용했다.
행사 진행이나 재고 처분처럼 별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들이 개별적으로 연락해 가격을 맞췄다. 2021년 11월부터는 텔레그램 단체 비밀 대화방을 만들어 공동으로 납품가격을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임직원들이 메신저 대화 등 자료를 조직적으로 없앴고, 일부 업체에서는 준법감시 업무를 맡은 법무팀 직원까지 전산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검찰은 조사 방해를 주도한 4명도 특정해 기소했다.
가격 정보 교환을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조항이 2021년 12월 시행됨에 따라 형사 기소 범위는 그 이후 행위로 한정됐다. 검찰은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지난 4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3개월 만에 담합 구조를 확인했다. 담합이 적발된 뒤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2023년 ㎏당 5천134원에서 2024년 5천239원으로 올랐지만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5% 내렸다. 수사 결과에는 적발 전 담합으로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높아졌다는 판단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