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납품 돼지고기값 담합…6개 유통사 기소
핵심 요약
육류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이 이마트 납품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관련 거래액은 1조2천억원이며 마트 판매가격은 최소 20% 오른 것으로 산정됐다. 담합 적발 뒤 도매가격이 상승했는데도 경쟁이 재개되면서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은 하락했다.

도드람푸드를 포함한 육류 유통업체 6곳이 이마트에 공급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약 6년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화요일 이들 법인과 소속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담합과 관련된 돼지고기 거래 규모는 1조2천억원, 미화로 약 8억4천200만달러에 이른다.
담합 혐의가 적용된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다. 6개 업체는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공급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트는 해당 기간 이들 업체에서 모두 1조2천억원어치의 돼지고기를 구매했으며, 담합으로 대형마트의 돼지고기 판매가격이 최소 20% 상승한 것으로 산정됐다.
가격 정보 교환은 이마트가 업체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8월 입찰가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뒤 시작됐다. 납품업체들은 비공개 경쟁입찰의 취지와 달리 각사가 제시하는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 이 같은 행위는 2023년 11월 드러날 때까지 이어졌고, 법인 6곳뿐 아니라 담합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들도 함께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담합이 적발된 뒤에는 경쟁이 다시 작동하면서 대형마트의 삼겹살 판매가격이 하락했다. 같은 시기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2023년 ㎏당 5천134원에서 이듬해 5천239원으로 올랐지만, 소비자가 마트에서 구매하는 삼겹살 가격은 반대로 낮아졌다. 원재료의 도매가격 상승 속에서도 소매가격이 떨어진 변화는 담합 해소 전후의 가격 흐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