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위험 주행 잇따라…우측 지정차로 준수해야
핵심 요약
중앙선 침범과 급격한 차로 변경 등 이륜차의 위험 주행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앙선 침범에는 범칙금 4만원과 벌점 3점, 급격한 차로 변경에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이륜차 운전자는 도로별로 허용된 오른쪽 지정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배달 수요 증가와 빠른 이동을 이유로 중앙선 침범과 무리한 차로 변경을 하는 이륜차가 잇따르면서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8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실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고, 이륜차 운전자에게 우측 지정차로를 지켜 사고 위험을 줄여 달라고 당부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왕복 4차선 도로에서 화물차를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거나 주행 차량 사이로 3개 차로를 급하게 가로지르는 모습이 담겼다. 골목길에서 도로를 횡단한 뒤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고, 차로 변경이 금지된 터널 내부와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사례도 확인됐다.
위험한 주행은 실제 충돌로 이어졌다. 2차로에서 직진하던 이륜차가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해 직진 차량과 충돌했고,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하던 이륜차가 좌회전 차량과 부딪혀 중상을 입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상 중앙선 침범에는 범칙금 4만원과 벌점 3점, 급격한 차로 변경에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현행 지정차로 제도에서 이륜차는 도로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편도 4차로에서는 3·4차로, 편도 3차로에서는 2·3차로, 편도 2차로에서는 2차로만 이용할 수 있다. 권지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무거운 차량이 옆을 지나면 공기 흐름이 빨라져 이륜차가 넘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왼쪽 차로를 달릴 경우 오른쪽의 자동차 운전자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우측 차로 이용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