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오만, 호르무즈 임시 항로 합의 막바지
핵심 요약
이란과 오만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이 합의에 근접했다. 양국 군은 새 임시 항로를 협의하고 있으며 이란은 미국의 양해각서 위반 배상을 요구했다. 초안은 이란 측 진입로와 오만 측 진출로를 분리하고 이란의 통행료 부과를 제한한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협상에서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8일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배석한 자리에서 협상 진척 상황을 공개했다. 다만 미국이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를 위반한 데 대한 배상을 비롯해 이란이 제시한 요건이 충족돼야 해협을 다시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국 군은 선박이 이용할 새로운 임시 항로를 확정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최종 확정 전까지는 기존 항로를 기반으로 통항을 관리할 방침이다. 아라그치 장관은 종전 통항분리제도에 따른 항로가 이란 측 판단으로는 더 이상 선박 운항에 적합하지 않다며 새로운 통항분리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도 미국의 조건 전면 수용과 역내 협상 불간섭을 개방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란은 기존 양해각서가 이행됐다면 한 달 안에 선박 통항량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예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실제 통항 규모는 합의 체결 2주 만에 정상 수준의 60%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미국이 별도의 새 항로 개설을 시도하면서 현재의 통항 제한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개방 협상은 항로 설계뿐 아니라 양해각서 위반 배상과 미국의 역내 개입 문제까지 함께 다루는 구조가 됐다.
이란과 오만이 마련한 합의안 초안은 이란 근해에 진입용 항로를, 오만 근해에 진출용 항로를 각각 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해협에 들어오는 선박은 이란 측과 협의해 이란 쪽 항로를 이용하고, 나가는 선박은 오만 측과 협의한 뒤 오만 수역 항로로 운항하는 방식이다. 이란은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하는 선박의 통제권을 갖되 통행료나 서비스 수수료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보안과 수색·구조 비용을 위한 자발적 지불금은 허용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