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의회, 호르무즈 통항 제한 법안 심사
핵심 요약
이란 의회가 적대국 및 연계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제한하는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이스라엘 관련 화물과 이란 제재국 선박, 저항의 축을 겨냥한 활동에 관여한 선박도 금지 대상이다. 초안에는 통항 서비스 비용 징수와 화물 가액의 최대 20%에 이르는 벌금 규정이 담겼다.
이란 의회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해 이란이 적대국으로 지정한 국가의 선박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차단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가 심사 중인 초안은 11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선박의 소유권과 국적뿐 아니라 적대국과의 연계 여부까지 통항 금지 기준에 포함했다.
군함과 첩보·정보수집 활동에 투입되거나 이란 안보에 반하는 목적으로 페르시아만에서 움직이는 선박도 해협에 출입할 수 없다. 금지 대상인지는 이란군이 판단한다. 이스라엘을 출발지나 목적지로 둔 화물은 군용·민간용 구분 없이 차단되며,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 하시드 알샤비 등 이른바 ‘저항의 축’을 겨냥한 적대행위에 관여한 선박과 화물도 제한 대상이다.
이란을 제재하거나 이란 자산을 동결한 국가의 선박에도 통항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이란에 손해를 끼친 국가와 기업, 기관, 개인은 배상을 마칠 때까지 통행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초안은 이란 정부와 군이 통항 안내, 항로 점검, 환경 관련 증명서 발급, 통행 허용 여부 평가 등의 서비스를 맡도록 규정했다.
항행 안내와 감독, 안전 확보에 필요한 비용은 이란 리얄화로 우선 징수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이란 현행법에 따른 처벌과 함께 선박 화물 가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법안은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의 검토 단계에 머물러 최종 승인되지 않았으며, 의회 운영위원인 알리레자 살리미 의원은 전문가와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