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로봇 일상 진입 위한 규제·안전 기준 만든다
핵심 요약
정부가 이동로봇의 공동주택·건설현장 활용을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간과 시설 규제를 개선하고 운영·안전관리·사고 대응 기준을 마련한다. 13일 설명회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은 국회 입법 절차와 관계 부처 협의에 반영된다.
정부가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업무를 맡는 이동로봇의 활동 영역을 공동주택과 건설현장 등으로 넓히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존 공간·시설 규제를 이동로봇 활용에 맞게 정비하고, 사람과 로봇이 같은 공간을 이용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와 사고 대응 기준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연다. 국회와 제정을 추진 중인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로, 삼성전자·현대자동차·네이버·두산로보틱스 등 43개 기업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동로봇은 실내외에서 자율주행하거나 원격 조작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지능형 로봇이다. 현재의 제한된 실증공간을 벗어나 실제 생활·산업 현장에 투입하려면 로봇 자체의 성능뿐 아니라 운행 장소를 둘러싼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법안에는 건축물·공동주택·주차장·실외공간·건설현장에서 로봇을 활용할 제도적 근거와 특례가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공간별·서비스별 운영 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세우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과 대응 절차를 명확히 하는 별도 조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 제시되는 공간·시설·인프라 규제 및 제도 개선 의견은 국회 법안 발의와 심사 과정에 전달하고 관계 부처 협의에도 반영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로봇 개발을 넘어 사람과 로봇이 일상공간에서 안전하게 공존할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