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로봇 생활공간 진입 위한 특별법 추진
핵심 요약
정부가 이동로봇의 생활·산업 공간 진입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건축물과 주차장, 건설현장 등의 규제를 개선하고 사고 책임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43개 기업과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과 관계부처 협의에 반영한다.
정부가 배송·주차·전기차 충전 등에 쓰이는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간과 시설 규제를 손질한다. 건축물과 공동주택, 주차장, 실외공간, 건설현장에서 로봇이 이동하고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운행 과정의 사고 책임과 안전관리 기준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회와 협력해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13일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네이버, SK텔레콤,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43개 기업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열어 현장의 규제 개선 의견을 수렴한다.
이동로봇은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하거나 원격으로 움직이며 배송, 주차, 전기차 충전, 운반, 보안,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관련 기술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생활공간과 산업현장의 시설 및 제도가 운행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해 서비스 확산이 제한됐다. 특별법안은 특정 실증구역에 머물던 로봇이 다양한 일상·산업 공간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
상용화 범위가 넓어지는 데 맞춰 공간과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운영·안전관리 기준도 마련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와 대응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별도의 조사체계를 구축해 안전 우려를 낮출 방침이다. 국토부는 설명회에서 확인한 기업 의견을 법안 발의와 심사 과정에 전달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간·시설·인프라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산업 혁신과 국민 안전을 함께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