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로봇 상용화 제도 정비…안전·사고 책임 기준 마련
핵심 요약
정부가 생활 공간에서 운행하는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지원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건축물·공동주택·주차장·건설현장의 규제 특례와 분야별 운영·안전 기준이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업계 의견은 국회 입법 과정에 전달되며 사고 책임과 대응·조사체계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배송과 주차, 전기차 충전 등 생활 공간에서 활동하는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열어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동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기업들의 의견도 수렴한다. 특별법안에는 로봇 활용에 맞지 않는 기존 공간·시설 규제를 개선하고, 건축물과 공동주택, 주차장, 건설현장 등에서 이동로봇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와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동로봇은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며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하거나 원격으로 움직이는 로봇을 뜻한다. 활용 범위가 다양한 만큼 분야별 운영 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세우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할 책임과 대응체계, 사고 조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동로봇이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설에 관한 제도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설명회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은 국회의 법안 발의와 심사 과정에 전달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실효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도 27일 성남시 네이버1784 사옥에서 이동로봇 시연을 살펴보며 사람과 로봇이 일상 공간에서 공존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