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로봇 상용화 제도 마련…공간 규제 손질
핵심 요약
정부가 생활·산업 현장의 이동로봇 상용화를 지원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건축물·공동주택·주차장·건설현장의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적 특례를 마련한다. 운영·안전관리 기준과 사고 책임·대응·조사체계도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가 배송과 주차, 전기차 충전 등 생활 현장에서 쓰이는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열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이동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기업들이 참여해 법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특별법안에는 건축물과 공동주택, 주차장, 건설현장 등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와 특례를 마련하고, 로봇 운행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공간·시설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동로봇은 실내외 공간에서 자율주행하거나 원격 조종 방식으로 움직이며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로봇을 뜻한다. 활용 범위가 여러 생활·산업 공간으로 넓어지는 만큼 로봇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설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사람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필요성이 입법 배경으로 제시됐다.
법안에는 분야별 이동로봇 운영 기준과 안전관리 기준도 포함될 예정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할 책임 범위와 대응체계, 사고 조사체계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는 설명회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국회의 법안 발의·심사 과정에 전달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제도로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