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SNS 게시물 사건 불송치 종결
핵심 요약
경찰이 김현지 실장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이기인 사무총장을 불송치했다. SNS 게시물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모욕 혐의는 당사자의 고소가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이 김현지 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 사무총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 행위가 김 실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수사 단계에서 종결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에 김 실장과 관련된 동영상과 주장을 게시했다가 더불어민주당 더민주경기혁신회의로부터 고발당했다. 게시된 영상에는 2004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상황이 담겼으며, 이 사무총장은 해당 장면을 김 실장의 ‘난동 현장’이라고 표현했다.
이 사무총장은 당시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이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향후 국정을 어떻게 이끌지를 보여주는 예행연습에 빗대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이 경기도청 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배소현 씨에게 하드디스크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도 SNS에 올렸다.
경찰은 게시물의 내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명예훼손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더민주경기혁신회의가 함께 제기한 모욕 혐의는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지만 김 실장의 직접 고소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