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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형소법 사안에 “입법권 부정 수준 아니다”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형소법 관련 상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발언은 2026년 8월 4일 오전 공개됐다. 구체적인 대상 조항과 판단 근거, 후속 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현재 제기된 사안을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소법을 둘러싼 상황의 중대성을 평가하면서도, 이를 곧바로 입법권 부정 문제로 규정하는 데에는 선을 그은 발언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오전 10시 14분 공개됐다. 핵심은 형소법과 국회 입법권의 관계에 대한 판단으로, 현 상황이 국회의 법률 제정 권한 자체를 부정한다고 볼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다만 제공된 취재 내용에는 판단 대상이 된 구체적 조항이나 논의 경위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이번에 확인된 내용은 형소법 사안에 관한 대통령의 판단에 집중돼 있으며, 별도의 후속 조치나 관련 기관의 대응, 법률 개정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발언으로 확인된 대통령의 인식은 형소법을 둘러싼 쟁점을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는 수준의 사안으로 확대해 해석하기 어렵다는 데 모인다. 향후 논의 방향이나 추가 입장은 현재 취재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판단 근거 역시 추가로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