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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형소법 개정은 국회 입법권 행사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국회 의결을 입법권 부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발언은 2026년 8월 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이후 절차는 제공된 취재 내용에 담기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의결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입법권의 부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 법률의 구체적인 조항이나 의결 경위보다 국회의 법률 제정 권한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확인된 발언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사실과 그 절차를 입법권 부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구성됐다. 다만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대통령 발언의 추가 설명은 공개된 취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입장 표명은 2026년 8월 4일 서울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현장에는 이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봉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발언의 배경은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형사소송법이며, 대통령은 이를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틀에서 바라봤다.
이 대통령의 언급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평가 기준을 국회의 입법 권한과 연결했다는 점이다. 법률 개정의 내용상 타당성이나 이후 절차에 관한 별도의 판단은 제시된 취재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향후 전개 역시 추가로 공개되는 법안 내용과 공식 설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