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형소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선 그어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단순한 견해 차이는 재의요구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국무회의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의 심의·의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제기된 논란에도 국회의 입법권 자체를 부정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침해, 행정부의 고유 권한 침해에 해당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으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삼권분립 원칙 아래 상대 기관의 권한 행사를 부정하려면 그 행위가 삼권분립이나 헌정 질서에 어긋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헌법학계의 견해도 함께 언급했다.
논의 대상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 의결 이후 법률안의 적정성과 시행 가능성 등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과 이견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런 쟁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상황이 국회의 입법 권한을 부정할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의 심의·의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의 행사 기준을 헌정 질서나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경우로 제시하고 이번 개정안은 그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공포안 처리 여부가 국무회의의 핵심 안건으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