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형소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선 그어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위헌·집행 불능·국익 위배·행정부 권한 침해로 볼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회의 권한을 부정하려면 삼권분립이나 헌정 질서 위반에 이를 정도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이견을 인정하면서도,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의 입법을 부정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지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의요구권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논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어진 찬반 논쟁 속에서 나왔다. 야당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국회와 행정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되돌릴 수는 없다는 헌법적 판단 기준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대 기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이나 헌정 질서에 어긋날 정도여야 그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형사사법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자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로 평가한 만큼, 향후 정부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향이 유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