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형소법 개정안 재의요구 않기로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중대한 위헌이나 권한 침해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와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 통제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둘러싸고 논란과 이견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법률안이 위헌이거나 실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익을 해치거나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등을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는 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런 기준에 이를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삼권분립과 헌정질서를 위반해야 상대 기관의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헌법적 원칙도 강조했다.
검찰 권한이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를 비롯한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었다는 비판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검찰 내부 일부 집단이 기소를 위한 수사 권한을 악용해 기존 사건을 덮거나 특정인을 처벌 대상으로 정한 뒤 별건 수사와 표적 수사를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행이 형사사법 시스템의 비정상성을 키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조치를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로 규정했다. 아울러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하려면 검찰을 포함한 모든 권력기관을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개정안을 그 원칙을 구현하는 필연적 조치이자 사필귀정으로 평가하면서,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재의를 요구할 상황은 아니라는 결론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