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형사사법 개편 대비책 점검 지시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 이후 국민 우려를 해소할 대비책 마련을 지시했다. 경찰 수사종결권과 보완 수사 절차, 검사의 수사 권한에 관한 법적 해석을 점검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합동수사본부 운영 방안과 제도 시행 전후의 대응책을 협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앞두고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법무부, 검찰청 등 관계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경찰의 수사종결권 확대와 수사 역량, 내부 시정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사건을 독자적으로 종결할 역량과 신뢰를 갖췄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바로잡을 장치가 작동하는지를 물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가 부실할 경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1개월 안에 이를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와 고소·고발인에게 이의제기와 이의신청 절차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건의 반복적인 왕복을 제한한 점을 확인하면서도 추가 보완 요구가 가능한지 재차 살폈다.
검사의 수사 권한을 둘러싼 법적 해석도 업무보고의 쟁점이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모든 수사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근거가 소멸한 것과 법률이 수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은 다를 수 있다며 구체적인 판단을 요구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사가 수사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법이 설계됐고 책임 규정도 마련됐으며, 직접 개입하면 절차상 위법 수사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존속과 운영 근거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정 장관은 수사 지휘와 전건송치가 이미 폐지됐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한해 전건송치를 요청했지만, 합수본의 운영 근거는 사실상 없을 정도로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새 법 시행 전까지 진행된 수사의 효력 가능성을 언급하며 합수본 처리 방안을 미리 검토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과 윤 장관에게는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하고 실무 단계에서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