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형사사법 개편 공백 점검 지시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의 공백을 점검하고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와 파견 검사 역할이 불명확하다고 진단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수사 준칙과 견제 장치, 불송치 사건 점검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등의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을 주문했다.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수십 년간 운용한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만큼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사건 종결 권한을 갖게 된 이후 수사 역량과 신뢰성, 내부 시정·교정 능력을 둘러싼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절차가 사라지면서 걱정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오는 10월 개청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합동수사본부의 역할, 경찰을 견제할 장치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9개가량의 합동수사본부에 뚜렷한 운영 근거가 사실상 없고, 파견 검사들의 역할도 모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소청 검사가 합동수사본부 수사에 참여할 경우 허용되는 업무의 한계가 불분명하며, 수사 준칙 같은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수사 준칙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합동수사본부 처리 방안을 사전에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와 행안부에는 제도 전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마찰과 적응 비용을 최대한 찾아 대응책을 준비하고, 실무 단계에서도 가능한 상황을 폭넓게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두 부처 장관의 협의도 당부했으며, 검찰에는 불송치 송부 사건을 면밀히 살피는 일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