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합수본 법적 근거 점검 지시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와 운영 방식을 점검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 근거가 사라져 현행 합수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 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는 합동수사 체계의 재구조화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법제처·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문제를 점검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진 뒤에도 합수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현재 가동 중인 주요 사건 합수본의 재구조화 방안을 관계 부처가 미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개정 법률상 검사의 수사가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인지, 수사할 법적 근거만 소멸한 것인지 거듭 확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모든 수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졌지만 금지 조항의 형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사소송법에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명문화돼 검사가 직접 개입하면 위법 수사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검경 협력 체계를 둘러싼 부처별 설명에는 차이가 드러났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요 사건에서 합동 협력 수사가 가능하고 합수본도 운영할 수 있지만, 참여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답했다. 반면 정 장관은 현행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로 매우 취약하며, 수사 준칙을 비롯한 명확한 근거 없이 검사가 참여하면 역할의 한계가 불분명해지고 공소 유지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합수본에서 수사를 주도했던 검사가 앞으로는 직접 수사 대신 법률 검토와 영장 심사·청구에 관한 조언을 맡게 될 것으로 정리했다. 합수본의 주도권도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이나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갖는 ‘중·경 합동 본부’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행안부와 법무부에는 중수청 준비 과정에서 가능한 상황을 실무 단위까지 검토하고, 두 장관이 긴밀히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