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뒤 제도 보완 주문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수사·기소 분리와 형사사법체계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조직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수사 권한이 경찰에 집중되면서 조직과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이를 보완할 후속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를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단계로 규정했다. 형사사법체계를 선진적으로 정상화할 단초가 마련됐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모든 권력기관을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려는 조치라는 점도 분명히 하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기반은 마련됐지만, 이 대통령은 제도 변화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권한 집중 문제를 함께 짚었다. 수사권이 경찰에 사실상 독점되고 경찰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만큼,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데서 개편 논의를 끝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향후 과제는 경찰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실제 제도로 보완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필요한 제도를 손질하는 작업을 후속 조치로 제시했다. 형사사법체계 정상화의 방향은 유지하되, 수사권 재편 과정에서 새로운 권력 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