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처 간 공개 논쟁에 “민주적 조율 과정”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 간 공개 이견과 논쟁을 민주적 정책 조율 과정으로 평가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에는 경찰의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에는 노란봉투법상 쟁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할 지침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현안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규정했다.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과 기업가 출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논쟁은 임명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각료들이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다퉈야 현장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처별 의견을 내부에서 모두 조율한 뒤 확정된 결론만 공개하는 방식은 과거 비판받았던 밀실 행정과 다르지 않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국무회의를 개방한 목적도 잠재된 이견과 문제점을 찾아 수정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 뒤 수정되면서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도, 반론을 반영하는 것이 민주적 정책 결정이며 최초 결정을 고수하는 것만 일관성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일관성과 포용성, 개방성을 하나의 잣대로만 평가하면 사회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며 어떤 선택을 해도 잘못이라고 비판하는 태도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수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완성된 안을 처음부터 마련하기는 쉽지 않고, 정책은 본질적으로 다른 의견과 논쟁의 여지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제 개편안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며 국민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견해가 갈린 형사소송법 개정에는 범죄 피해 구제와 진상 규명, 범인 체포·처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커진 경찰 책임에 맞춰 범죄 피해 대응과 국민 불안 해소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에는 노란봉투법상 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지침을 재차 주문했다. 김영훈 장관이 행정해석을 이미 제시했다고 답하자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고 지적하고,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의 시행 세부사항 마련은 행정부 권한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