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세제 형평성 강조…다주택 매각 유도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 사이의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한시적 조정은 2년 안에 주택 매각을 유도하며 2029년에는 현행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각종 가산을 포함한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은 49.5%에 이르지만, 부동산으로 100억원대 양도소득을 올려도 세금이 몇억원에 그치는 사례를 거론하며 노동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거주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이익에는 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수십억원을 벌고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구조는 주거 보호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금 문제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일이 정부에도 어렵고 인기 있는 선택은 아니지만, 조세 제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3일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는 한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5월 10일 중과 유예가 끝나면서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2주택자의 중과 폭은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로 조정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같은 기간 각각 10%포인트와 15%포인트가 적용되며, 2029년에는 현행 중과세율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은 2년간 매각 기회를 주되 중과 자체를 없애는 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는 먼저 주택을 처분한 다주택자가 손해를 봤다고 느끼지 않도록 정책 취지를 분명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