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세제 개편에 “투기 보호 바로잡기”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차익의 세 부담 격차를 지적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로 했다. 중과 폐지가 아닌 단계적 원상 회복 방식을 적용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세 부담의 격차를 지적하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조세 제도의 정상화’로 규정했다. 고액 근로소득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서 수십억 원의 이익을 얻어도 세금이 적다며 세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간 근로소득 최고세율 적용 기준을 국무위원들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3억 원부터인지 거듭 물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10억 원 초과 구간이라고 바로잡자 과거 기준으로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이익은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투자용 부동산으로 100억 원대 양도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이 몇억 원에 그치는 구조는 근로소득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전날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다주택자가 1년 안에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자에게 5%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10%포인트를 중과하기로 했다. 현행 중과세율은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 30%포인트다. 중과를 없애는 대신 일정 기간 세율을 낮춰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퇴로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중과 유예를 다시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각각 5%포인트와 10%포인트를 적용한 뒤, 1년이 지나면 10%포인트를 중과하고 2년 뒤에는 기존 20%포인트와 30%포인트로 되돌리는 단계적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결정은 신중해야 하며 더 나은 제안이 있으면 바꿀 수 있지만, 심각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방침을 반복해 변경해 이미 주택을 판 사람이 손해를 봤다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