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과세 형평·정책 일관성 강조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과 근로소득 사이의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지 않고 2027년부터 2년간 가산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만 확정 이후에는 정책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와 근로소득 과세 사이의 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양도소득이 100억원대에 이르러도 세금이 몇억원에 그치고,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 수십억원의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구조라면 조세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3일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세율을 강화하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방침과 이번 개편안이 어긋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기존 방침을 믿고 주택을 처분한 국민이 괜히 팔았다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7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낮추되 중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는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 30%포인트를 더한다. 개편안은 2027년 가산 폭을 각각 5%포인트와 10%포인트로, 2028년에는 10%포인트와 15%포인트로 조정해 다주택자의 처분 통로를 열도록 했다.
세제개편안은 현재 입법예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종 결정 전까지 제기되는 문제와 더 나은 제안을 검토해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이 확정된 뒤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방침을 거듭 변경해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조세의 형평성 회복과 함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