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조속 마련 주문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상 노동 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시행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쟁의 대상을 열거해야 하는 어려움을 밝히면서도 적극적인 검토 방침을 내놨다. 성과급과 공장 설립·이전의 쟁의 대상 포함 여부를 두고 산업 현장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허용하는 노동 쟁의의 구체적 범위를 정부가 명확히 정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거듭 주문했다. 파업 등 쟁의행위의 대상을 둘러싼 혼선을 줄이기 위해 부처의 개별 해석에 머물지 말고 법률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행정규칙에 담으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의 법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일은 서로 다르다며, 명백한 사안은 시행 기준에 명시해 달라는 요구에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부가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고 권한을 벗어나면 무효 판단을 받게 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회가 고쳐야 할 법안이 1만 건을 넘는다며 부처가 입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시행 지침을 조속히 제·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을 일일이 열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애초 별도의 시행 규칙을 마련하기보다 기존 해석을 보강하는 방향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성과급을 도입한 뒤 주요 기업에서 비슷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영업이익 N% 성과급’을 둘러싼 현장 혼란이 커졌다.
논쟁의 핵심은 개정법이 규정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에 성과급과 신규 공장 설립, 사업장 이전 등이 포함돼 단체교섭이나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는지다. 경영계와 산업계, 노동계의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서도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이 해당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