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동쟁의 범위 구체화 주문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대상과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노동부에 주문했다. 행정해석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경영상 결정과 관련된 쟁의 가능 범위를 지침이나 규정으로 구체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법적 위임 문제를 설명한 뒤 기준 마련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대상과 판단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법 시행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려면 행정해석을 넘어 지침이나 규정의 형태로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쟁의 대상 기준을 시행령으로 만들 수 없고 기존 행정해석을 통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행정해석은 의견에 불과하며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장 설립 지역과 같은 경영상 결정을 반대하는 행위는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을 실제 적용 가능한 기준으로 명시해 달라는 요구에 일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시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제기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사례와 맞닿아 있다. 당시 노조가 삼성전자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다음 해 단체교섭 의제로 선언하자 이 대통령은 정부가 최소한의 노동쟁의 대상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노동부는 노동쟁의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담는 대신 기존 해석 지침에 사례와 설명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김 장관이 법률의 위임이 없어 기준 마련에 비판이 따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법률에 반하지 않고 시행에 필요한 범위라면 별도의 위임이 없어도 정할 수 있으며, 권한을 벗어난 경우 사후에 무효 판단을 받게 된다는 논리다. 김 장관은 쟁의 대상과 기준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