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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근로·부동산 소득 과세 격차 지적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고액 근로소득과 부동산 소득의 세 부담 차이를 지적했다. 근로소득 10억원 초과 시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지만 수십억원대 부동산 소득은 세 부담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세율과 제도 변경 방안, 추진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액 근로소득과 부동산 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의 차이를 지적했다. 연간 근로소득이 10억원을 넘으면 소득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반면, 부동산에서 수십억원의 소득을 얻어도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소득의 규모뿐 아니라 소득이 발생한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비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0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는 높은 세 부담이 뒤따르지만, 수십억원에 이르는 부동산 소득에는 그와 같은 부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발언은 2026년 8월 4일 청와대 국무회의 석상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근로를 통해 얻은 고액 소득과 부동산에서 발생한 더 큰 규모의 소득을 나란히 제시하며, 현행 과세 부담이 소득의 원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을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짚었다.
이날 언급된 핵심은 근로소득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 부담과 수십억원대 부동산 소득의 세 부담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이나 부동산 소득의 유형, 제도 변경 방안과 추진 일정은 이번 발언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