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폭력 피해 회복체계 강화 약속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3기 진실화해위는 전담 조사 조직을 늘리고 직권·적극 조사 체계를 도입한다. 개정 법률에는 피해 배상·보상과 명예회복 책임, 손해배상 소멸시효 배제 원칙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을 만나 해방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무고한 희생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우선하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기 출범과 관련해 마련된 오찬 간담회에는 사북 사건과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납북귀환어부 사건, 형제복지원 등 집단 수용시설 인권유린 피해자와 유가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진실이 확인된 뒤에도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치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호소에 국가가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데 책임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를 성장과 함께 국가폭력의 굴곡이 이어진 시기로 규정했다. 한국전쟁 당시의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시대 시민·학생 탄압과 전교조 해직, 강제징집과 녹화·선도공작을 언급했으며, 삼청교육대와 서산개척단의 인권유린, 사북 사건과 납북귀환어부 사건에서 벌어진 불법 구금·고문·가혹행위도 국가가 치유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진실이 규명되지 않아 고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상황도 국가가 책임지고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출범한 3기 진실화해위에는 조사 3국이 추가돼 형제복지원과 덕성원 등 집단 수용시설 인권유린 사건과 해외 강제입양 사건을 조사한다. 피해자의 신청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사건을 찾아 직권으로 적극 조사하는 체계도 도입할 방침이다. 개정 과거사정리법에는 국가의 배상·보상과 명예회복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폭력 손해배상 청구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