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 수사역량 활용 방안 점검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 금지 범위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논의됐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검찰 수사역량 활용을 함께 반영할 제도 설계가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의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하더라도, 주요 범죄를 다루는 합동수사본부에 현직 검사가 참여할 법적 여지가 있는지를 관계 부처가 면밀히 검토하라는 취지다.
회의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과 함께, 경찰 수사를 지원하는 범위에서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없다면 다른 법령으로 참여가 가능한지까지 살펴보라고 주문하며, 제도의 명칭보다 실제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논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과 맞물려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검찰이 축적해 온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새 체계에서 어떻게 활용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검사가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사하지 않으면서 경찰 중심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됐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유지된 형사사법 체계를 한 번에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적응 기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사 역량을 갖춘 인력과 조직을 폭넓게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검찰의 모든 수사 경험을 사장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 될 수 있는 만큼, 개혁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활용 방안을 찾는 일이 향후 제도 설계의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