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 수사권 폐지안 재의요구 않기로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의요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확인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비해 수사 제도와 역량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의요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을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잡는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국회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침해,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처럼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현재 개정안에서 확인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대 기관의 권한 행사가 삼권분립을 위협하거나 헌정 질서에 어긋나는 수준이어야 그 권능을 제한할 수 있다며, 모든 국가 권한은 견제와 균형 속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를 함께 맡아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점도 개정 필요성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일부 검찰 집단이 사건을 덮거나 특정인을 겨냥해 별건·표적 수사와 광범위한 수사를 반복하면서 무고한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고, 충실히 직무를 수행한 다수 검사도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떠안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경찰 권한의 독점과 조직 비대화에 대한 우려는 해소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변경된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한 뒤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전날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과 문제점이 나타나면 제도를 빠르게 보완하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