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안 수용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형사사법 체계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경찰 수사권 비대화와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법령·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침해 또는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에 해당해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 국회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상대 기관의 권한 행사가 삼권분립이나 헌정 질서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어야 그 권한을 부정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정된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는지 국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지난 수십 년간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서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고 지적했다. 일부 검찰 집단이 사건을 덮거나 특정인을 처벌하려고 별건 수사와 표적 수사를 되풀이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기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고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형사사법 체계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규정했다.
제도 변경 이후의 과제로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조직 비대화 우려를 꼽았다.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새 수사 체계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검찰에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 수호자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경찰에는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힘쓸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청와대 앞에서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