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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개정 형소법에 “입법권 침해 수준 아니다”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발언은 4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공개된 입장은 입법권 부정 여부에 대한 판단에 한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개정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을 입법부의 권한 자체가 훼손된 문제로 규정하는 데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회의 발언을 통해 개정 형사소송법과 국회 입법권의 관계에 대한 판단을 제시했으며, 해당 사안을 입법권 부정으로 볼 만큼 중대한 경우는 아니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이번 입장은 개정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쟁점 가운데 국회의 입법 권한이 부정됐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법률 개정 사안의 심각성을 평가하면서도, 현재 확인된 상황을 국회의 권한 자체를 부인한 사례로 확대해 해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판단을 밝히면서 개정 형사소송법 논의에서는 입법권 침해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날 공개된 발언에는 법률의 구체적인 조항이나 추가 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확인된 대통령 입장은 입법권 부정 여부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