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가업상속공제 축소에 “조세 정상화”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 축소를 부당감면을 줄이는 조세 정상화로 규정했다. 정부 개편안은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하고 경영 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가업승계 지원 범위와 상속세 감면의 공정성이 개편안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와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제 대상이 줄어 기업의 가업승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판에 맞서, 일부 업종에 적용되던 대규모 상속세 감면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공정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둘러싼 반발 내용을 공유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이 늘고, 대상에서 빠진 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택시·버스 운송업과 마트·병원·약국 등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대목을 따로 제시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감면 계속하는게 공정할까요?”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마련한 세제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업종을 이전보다 세분화하고 그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 아래에서 공제 가능성을 기대했던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강화된 업종 및 경영 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가업상속공제를 모든 장기 경영 기업에 폭넓게 적용하기보다, 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춰 가업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종에 엄격하게 한정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가업승계를 지원한다는 명목의 공제가 상속세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다시 강조한 셈이다. 이번 개편을 둘러싼 쟁점은 승계 지원 범위와 조세 공정성 사이의 기준 설정에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