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가업상속 감면 축소에 공정성 강조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 축소를 부당 감면을 줄이는 조세 정상화 과정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적용 기준을 강화하고 공제 대상 업종을 727개로 줄였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가업에만 세금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둘러싼 일부 사업자들의 반발에 대해 부당한 세금 감면을 줄이는 조세 정상화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이번 조치로 제외된 업종에 거액의 상속세를 감면하는 것이 공정한지 되물으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공제 적용 기준이 강화되고 대상 업종이 727개로 축소됐다. 제외 대상에는 택시·버스 운송업과 마트·병원·약국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조치라는 평가와 대상에서 빠진 사업자들의 반발이 제기됐지만, 이 대통령은 수백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이 해당 업종에도 필요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경영을 포기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실제로 빵을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를 비롯해 주차장과 주유소 등을 가업으로 분류해 상속 과정에서 공제를 활용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졌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공제 요건과 적용 업종의 범위를 함께 손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국세청과 재정경제부의 실태조사 결과와 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뒤,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가업에만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자녀가 승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업종까지 세금을 깎아줄 이유가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람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지 않도록 최초 설계 취지에 맞춰 악용 방지 장치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